밀가루값 담합, 중간소비자에 배상 판결
CJ-삼양사, 삼립식품에 14억6000만원 지급해야



가격담합으로 손해를 본 중간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7일 CJ제일제당(168,000원 0 0.0%)과 삼양사(38,900원 550 -1.4%) 등 제분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삼립식품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12억3537만원과 2억2794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8개 밀가루 제조사가 2001년~2005년까지 카르텔을 형성, 밀가루의 국내 생산량을 제하면서 밀가루 가격을 인상, 중간소비자인 삼립식품이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공급가격에 밀가루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원고인 삼립식품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양호승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6년 초 8개 밀가루 제조사들이 2001~2005년까지 매달 한 두 차례 만나 회사별 판매 비율을 배분하는 등 사전담합을 통해 밀가루 공급량을 조절했다며 총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당업체들에 대해서도 담합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