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 꼭 확인하세요”
담당부서 건강기능식품기준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구입할 때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시 주의사항”등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한국소비자연맹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에 신고된 2008년도 부작용 추정사례 97건을 분석한 결과,
○ 대부분의 경우 신고된 부작용이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기인한 것인지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두루원의 “두루원프로폴리스”, 일진제약의 “뉴웰빙식이섬유”, 한미네추럴의 “드림다이어트식이섬유”, 한국푸드팜의 “슬림업슬림”으로 현재 품목을 자진 취하하였거나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 식약청은 이들에 대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충동구매, 허위.과대광고에 인한 구매, 제품의 표시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 등으로 인한 불만사례가 많았다고 밝히고,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하고,
둘째,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여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야하며,
셋째,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마지막으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 또한, 식약청은 섭취시 주의사항을 기준 및 규격에 반영하고,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잘 읽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건강기능식품은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만 유통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오·남용, 약물 병용, 개인별 특이한 생리적 반응 등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