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 먹지 마세요”…식약청, 안전성 확인안돼

‘숯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숯이나 활성탄이 식용으로 승인됐다면서 판매하거나 설사·소화불량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판매한 인터넷 사이트들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그린다솜과 허브마리·삼육유기농자연식품·한농마을 등 11곳이다.

숯은 식품으로 섭취하거나 조리 과정에서 함께 사용할 때의 안전성이 전혀 확인돼 있지 않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숯을 정제한 활성탄은 식품첨가물로 승인돼 있으나 제조공정상 탈색과 탈취(여과보조) 목적으로만 허용된 상태다.

식약청은 “숯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이러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