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푸드존 10곳 중 1곳 불량식품판매
학교앞 편의점·슈퍼마켓 “유통기한 반드시 확인해야” 위반 43%
그린푸드존 內 식품취급업소 11.52% 위반사례 적발, 학교 주변 200m내에 문구점이나 식품점등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정책이 지난 3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5월 21일까지 2개월간의 지도-계몽활동 기간을 마쳤지만,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식품취급업소 10곳 중 1 곳 이상이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있어 집중지도단속과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허준혁 의원(한, 서초3)에게 제출한 ‘학교주변 불량먹을거리 근절추진상황’에 따르면, 시내 초-중-고등학교 1,306곳(특수학교 포함)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2,38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1,427개소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11.52%의 위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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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위반업소 중에서는 일반∙휴게∙즉석판매점이 599개소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1.98%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슈퍼마켓 등이 478개소(33.50%)으로 그 뒤를 이었고 식품자동판매기 167개소(11.7%)-문구점 132개소(9.25%)-길거리음식(노점상) 51개소(3.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소별 위반율로는 식품자동판매기가 968개소 중 167개소로 17.25%를 기록하여 대략 5개소 중 1개소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거리음식(노점상)16.29%-일반∙휴게∙즉석판매11.27%-편의점∙수퍼마켓 10.69%-문구점 10.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유로는 식품취급기준위반 등이 전체 1,427개소중 862개소에서 적발되어 절반이 훨씬 넘는 62%를 보여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273개소(19%)-무신고제품판매 250개소(18%)-무표시제품판매 42개소(3%)의 순으로 적발되었다. 업소별 위반사유로는 일반∙휴게∙즉석판매점은 식품취급기준위반이 전체 599개소중 77%에 이르는 463개소에서 적발되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무신고제품판매 14%(84개소)-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 7%(39개소)-무표시제품판매 2%(13개소)가 그 뒤를 이었다.
문구점 역시 132개소 중 식품취급기준위반 등이 84개소에서 적발되어 64%를 기록하였으며, 유통기한경과제품 20%-무표시제품판매 11%-무신고제품판매 5%의 순으로 나타났고 식품자동판매기도 전체 167개소중 106개소가 식품취급기준위반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 63%를 기록했다.
반면에 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는 전체 478개소중 43%인 207개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로 적발되어 문제점을 노출했으며, 식품취급 기준위반41%-무신고 제품판매12%-무표시 제품판매 3%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그린푸드존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지도단속과 행정조치 외에도 학생들 스스로 유통기한, 영양성분,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확히 읽어내고 선택하는 건강정보활용능력(Health Literacy)을 길러주는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의 과감한 실천으로 더욱 높은 안전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이라든지,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그리고 미니게임기를 2대까지만 설치하도록 하되 실내에 설치하고 경품제공형 게임기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도록 하는 싱글로케이션(Single location)제도 등 다양한 보호구역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실상은 개탄스럽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 따로, 식약청 따로, 지자체 따로 등의 소모적이고 중복적인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청소년 유해환경과 이번 유해식품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강력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법적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