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추진

담당자 양진선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법정 전염병(지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지정 전염병 등의 종류(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입안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
- 봄~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
- 5세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증세를 동반(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음)



이번 개정은 최근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엔테로바이러스 71' 감염에 의한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전국의 의료기관 중 일부를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족구병(환자 감시 대상)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병원체 감시대상)의 발생과 유행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하여 국민,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그 유행이 우려될 경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안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8094, 8092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면 된다.
※의견제출기한 : 2009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