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라고 판매되는 숯이나 활성탄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사무관/연구관 이 재 린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숯이나 활성탄을 식용으로 승인되었다고 판매하거나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판매한 1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숯을 식품으로 섭취하거나 조리과정에서 함께 사용할 때의 안전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약품으로 허가되었거나 여과보조제 등의 공정상 필요한 제한된 용도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숯은 식용의 목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활성탄의 경우도 제조공정상 탈색, 탈취(여과보조)의 목적으로만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섭취를 목적으로 사용·승인되지 않았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숯을 식품첨가물(여과보조제)의 용도로 정제하여 제조한 것을 활성탄(Active Carbon)이라 함.
○ 금번 단속은 최근 인터넷이나 한약전문시장, 소위 건강식품판매점 등에서 숯이 신비의 효능을 가진 것처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실시하였으며,
- 이러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숯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