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안들어가면 딸기‘맛’ 못쓴다
앞으로 합성착향료로 맛을 낸 제품에는 ‘∼맛’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향 첨가’로만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오는 18일 개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과자와 초콜릿 등 이중 포장된 제품의 내장된 개별포장의 면적이 30㎠를 초과할 때에는 열량과 영양성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합성향료로 맛을 낸 식품에 대해서는 천연재료가 들어간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합성향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합성향료로 맛을 낸 제품에는 ‘∼맛’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으며 ‘∼향 첨가’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딸기맛 캔디’는 ‘합성 딸기향 첨가’로 표기하는 식이다.
표기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과 같은 크기 이상으로 해야한다.
이와함께 천연원료 등 특정 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쓰려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의 앞면에 원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비자 불만·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라는 문구도 표시토록 했다.
식약청은 18일 개정안을 고시하되 2010년 4월까지는 업체가 포장을 변경할 시간을 고려해 기존 규정에 따라 제조된 제품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