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 기준 변경
작성자 : 이소담 부서 : 전염병관리과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임상적 진단기준을 ‘급성호흡기질환’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 전) 4개 증상(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발열감) 중 2개가 있는 경우
※ 발열의 경우,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을 복용한 경우도 인정함
○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진단 기준 변경은 외국 연구결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대부분에게 발열이 있었다는 점에 기인하였으며,
-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 세계보건기구, 미국 질병통제센터, 유럽 질병통제센터 등도 신종인플루엔자 임상적 진단기준으로 발열이 있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 시ㆍ도와 보건소, 검역소, 의료기관으로 통보하였고,
○ 각 기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대비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