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등 이중포장된 개별제품에도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이 표시된다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과

□ 앞으로 과일을 넣지 않은 제품에 과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번호 1399를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현행 식품 표시기준을 보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09.5.18)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표시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초콜릿 등 이중포장된 개별제품에 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다.

- 이에 따라 어린이들은 겉포장 안 개별제품에서도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 또한 소비자들이 합성착향료만 사용한 제품을 식품원료가 들어간 제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 해당 제품에는 그 향을 뜻하는 원재료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 제품명을 표기하는 경우 “맛”자 사용은 금지하고 “향”자만 사용하되 제품명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다수 제품이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제품 뒤쪽에 표시하였는데

-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비자들이 주로 보는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 사과주스(사과 함유량 20%)

○ 아울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불만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 제품 포장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라는 문구가 표시 된다.




□ 식약청은 이번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식품 표시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동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 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