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고소음 발생,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분진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유해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한 설비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원적인 작업환경개선 유도를 통한 업무상 질병예방에 기여 하고자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300명 미만 전업종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 2009년 재원 : 100억원
- 신청기간 : 2009. 1. 12(월) ~ 자금 소진 시 까지
1. 지원대상
* 50명 이상 300명 미만 : 소요금액 50% 이내 최대 5,000만원
* 50명 미만 : 소요금액 50%이내 최대 3,000만원
2. 지원업종 : 전업종
3. 지원사항 : 고소음발생, 화학물질취급 및 분진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등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지원 4. 지원품목
강렬한 소음 및 충격소음 방지 설비, 유해화학물질(관리대상, 허가대상) 및 분진 제거 설비, 근골격계질환 예방 설비 등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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