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루 예방·치료 효과 허위광고 제품 집중 단속
담당부서 식품관리과/의약품관리과
□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신종 플루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 식약청은 5.13일 부터 6.12일까지 한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판매업소, 인터넷쇼핑몰, 일간지등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대상은 돈태반제품등 유사건강식품류로 마치 의약품인것 처럼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 강화”, “면역기능 활성화”, “호흡기질병예방”등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킬수 있는 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러한 제품을 발견한 경우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cfscr.kfda.go.kr) 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식약청은 최근 전국 의약품도매상, 약국, 병·의원 553개소를 대상으로 타미플루 등 인플루엔자 A(H1N1) 치료제의 유통 및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매점매석 및 불법판매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부분 예방목적으로 처방·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약청은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예방목적의 처방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