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로 아이 먹거리 지킨다
식약청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표시 실시
이달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 품질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인증마크가 부착된 어린이 기호식품은 영양을 갖추고 소아비만을 막을 수 있는 먹거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매점 및 주변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못 하도록 한다.

또 식약청은 공식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식품에 표시된 나트륨ㆍ단백질ㆍ당ㆍ열량ㆍ포화지방 수치를 입력해 자동으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을 다음 주중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 앞서 지난 3월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했다.

판매금지 간식 대상은 한과를 제외한 과자와 캔디, 아이스크림 가운데 1회 제공량 당 단백질 2g 미만이면서 열량 250㎉ 초과, 포화지방 4g인 동시에 당류 17g 초과 식품이다.

또 컵라면ㆍ국수ㆍ김밥 등 식사대용 식품은 1회 제공 기준으로 열량 500㎉ 초과하고 단백질 함유 9g 미만, 열량 500㎉ 초과하는 동시에 나트륨 600㎎ 초과시 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라면류는 나트륨 1000㎎이 적용된다.

식약청은 식품업체 등이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홍보기간으로 두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댓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