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 푸드` 학교 부근서 퇴출된다
단백질 4g, 포화지방 5g, 나트륨 1490㎎….
인기리에 팔리는 컵라면의 영양성분이지만 내년부터는 이 제품을 학교 매점이나 부근 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 `포화지방 4g 초과, 단백질 9g 미만`이라는 기준에 걸려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지난 8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학교 주변 업소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과자 같은 간식의 경우 판매금지 대상 식품은 1회 제공량당 △열량 250㎉ 초과, 단백질 2g 미만 △포화지방 4g 초과, 단백질 2g 미만 △당류 17g 초과, 단백질 2g 미만 △열량 500㎉ 초과인 식품 등이다.
컵라면, 햄버거 등 식사대용 식품은 1회 제공량당 △열량 500㎉ 초과, 단백질 9g 미만 △열량 500㎉ 초과, 나트륨 600mg 초과(라면류는 나트륨 1000mg 적용) △포화지방 4g 초과, 단백질 9g 미만 등이 판매제한 대상이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