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시행
담당부서 식생활안전과/영양정책과
사무관/연구관 유순영/이은주 전화번호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 등 4개 기준 확정, 시행 -
□ 소비자는 이번 5월부터 어린이의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어린이 건강친화 기업 지정기준」등「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따른 4개 기준을 고시하고 5월 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될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으로서, 안전, 영양, 식품첨가물 사용등을 평가하여 인증하게 되고
-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에는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인증마크 첨부 1)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은 식품영업자의 어린이식생활 개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기준으로서, 안전·품질관리 실적, 식품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의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한 것으로
- 열량,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되며 이들 식품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 또한, 제품에 표시된 열량, 포화지방, 당, 나트륨, 단백질 수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단해주는 판별 프로그램을 다음 주 중에 식약청 홈페이지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첨부 2)
○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은 우리나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영양 분야, 국민 인지·실천 분야로 구분된다.
□ 식약청은 동 고시를 시행하되,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올해말까지 계도하고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계도기간 동안 실질적인 제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과자, 라면, 탄산음료 등 식품 유형별로 업체 간담회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업계에서는 올해까지 당, 나트륨, 포화지방 등 성분배합비를 재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고시된 기준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이번 고시를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동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