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
담당부서 식생활안전과 영양정책과 담당자 식생활안전과 영양정책과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9-25호 고시일 2009050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5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1)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으로서 열량 및 영양가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영양성분 기준을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고, 구분에 따라 열량,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함량 기준을 설정함

(3)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학교판매 금지 및 광고 제한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09. 05. 04)

라. 기 타 : 입안예고(‘09. 02. 24 ~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