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제정고시
담당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식생활안전과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고시)제2009-26호 고시일 2009050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6호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 영업자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대상 영업자를 정함(안 제2조)
(1) 영업자 및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제품 생산 환경이 다르므로 영업자별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기준을 분류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대상 영업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자 및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위탁급식 영업자로 정함
(3) 영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을 차별화 적용할 수 있음
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1)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2) 지정 기준은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계획,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영양 관리,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 활동, 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및 개선 실적 등으로 정함.
(3) 지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정 행위에 대한 일관성, 투명성,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비중요규제
라. 기 타 : 입안예고(‘09. 02. 24 ~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