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곡류조제식”제품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초과검출로 부적합
담당부서 위해예방정책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지방청)은 일동후디스(주)가 생산한 “후디스 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 현황 -

후디스 유기농 아기밀 12개월부터
일동후디스(주) 2010.6.10까지 1,456캔



※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 하천, 분진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으로 독소를 형성하여 설사 또는 구토를 유발하므로 이유식을 물과 혼합 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




○ 금번 검사는 “다소비 100대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총28건을 검사하여 15건은 적합, 1건이 부적합하였고 12건은 검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 명단을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협회에 통보하여 해당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소비자들도 유통 판매 중지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앞으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이유식) 제품등 다소비 식품중 유해물질 집중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