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잦은 유럽 쇠고기 수입”관련 해명자료 4.22일자 한겨레 신문 「광우병 잦은 유럽쇠고기 들어온다」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요지> 한-EU FTA 협상에서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 장벽을 크게 낮추는 조항에 잠정합의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영국 등 유럽 23개국에서 생산한 쇠고기의 국내 수입, 유통 가능 <해명 내용> 한-EU FTA 협상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요건에 대해 논의한 바 없음 ○ 실제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허용할지 여부와 어떤 수입요건을 적용할 것인지 등은 개별 국가별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양자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서 FTA 협상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 ○ 우리가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도 칠레, ASEAN 등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지 않는 것이 그 실례임 한-EU FTA 협정문안은 한국과 EU간의 농수산물 수입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언급하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은 현행 WTO 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을 완화한 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