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 저영양식품' 교내 판매제한 지연될듯

햄버거 등 영양표시 의무화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학교 내 판매 제한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전면 시행이 늦춰질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제한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지만 햄버거와 샌드위치, 김밥 등은 시행 시기가 지연될 전망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하위법령에 햄버거와 샌드위치 등은 영양성분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영양성분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햄버거와 샌드위치, 김밥, 어육소시지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된다.

학교 매점 등에서 판매를 중단하고자 해도 영양성분이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식품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지를 알 수 없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기준이 고시되는 이달 말부터 교내 판매 제한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햄버거 등에 대해서는 고시 직후 당장 판매를 제한하기 힘든 셈이다.

하위법령 개정 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미리 법령 개정을 요청하지 않은 식약청이 문제”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햄버거는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식약청이 검사를 해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 명단을 공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그러나 현재 이들 제품에 대해 영양성분 분석을 할 계획이 없으며, 검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