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햄버거 영양표시 의무화

하반기부터 식품 제조·시설 위생기준도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식품 제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8월7일로 예정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식품 제조?가공시설 등에 위생?안전수준 평가제가 실시된다.

평가대상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475개,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식품 제조?가공업소 76개 등이며 각 대상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유해물질 등이 들어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처음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판매량에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인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에도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기생충 및 그 알, 죽은 동물의 몸체) 등이 발견돼 신고를 받은 해당 영업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