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시설에도 평가제 도입한다.

- 위생수준 평가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

담당자 박경훈 담당부서 식품정책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8월 7일로 예정된 개정 식품위생법(‘09.2.6 공포)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올해 하반기부터 식품 제조․가공시설 등에 위생․안전수준 평가제가 실시된다.



② 유해물질 등이 들어있는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위해식품 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판매량에 판매기간 중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가 자주, 많이 섭취하는 기호식품인 제조시설에서 만드는 어육소세지,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에도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④ 소비자가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예 :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예 : 기생충 및 그 알, 죽은 동물의 몸체 등) 등이 발견되어 신고를 받은 해당 영업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남은 음식재사용 안하기’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시 2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신고자 신분보장” 조항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