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 저질 탈크』 제조·판매 “덕산” 대표 구속영장 신청
『 불량 저질 탈크』 제조·판매 “덕산” 대표 구속영장 신청
담당부서 위해사범중앙수사단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된 석면 함유 탈크 제조.판매업체인 덕산약품공업(주) 대표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수사결과, 덕산약품공업(주)이 수입하여 제조.판매하는 탈크에 대하여 자체 품질검사 결과, 산가용물(酸可溶物)이 대한약전기준을 2배 내지 17배 초과되어 부적합 판정 되었음에도,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여 제약회사 등에 불량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 덕산약품공업(주)은 2006. 5.경부터 2009. 4.경까지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저질 탈크를 236,750㎏, 시가 1억 8,28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울러, 덕산약품공업(주)은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를 판매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킨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덕산약품공업(주)으로부터 이러한 불량 저질 원료를 공급 받은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부적합”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