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으로 표시된 삭카린나트륨 수입·판매 업소 적발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업용으로 표시된 삭카린나트륨이 국내에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22개 식품첨가물 수입업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 산업용 표시가 된 삭카린나트륨을 식용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3개 업체(㈜AFT코리아, 지수무역, ㈜조흥)를 적발하여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위반 업소 중 (주)조흥(12건, 205톤)과 지수무역(8건, 137톤)은 중국식품회사(Tianjin North food Co. LTD)에서 제조한 제품 중 수입당시에 중국의 수출식품 관련 규정에 따른 CIQ마크를 획득하지 못하여 산업용으로 분류된 제품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하였으며, (주)AFT코리아는 산업용으로 표시된 제품(10톤, 1회)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 식약청은 수입단계에서 삭카린나트륨을 포함한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매 수입시 마다 현품 표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단계의 첨가물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붙임 적발업소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