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담당부서 식품정책과

법률 제8943호(2008. 3. 21. 제정)
대통령령 제21359호(2009.3.20.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0호(2009.3.20.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 제정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제1장 총 칙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7장 시정명령 등
제8장 과태료




3. 부 칙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별표 2의 제5호란·제6호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