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해치는 상품 완전 차단” 마트에서 안심하고 쇼핑하세요!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대형마트「危害상품 판매차단 시스템」가동 -


□ 멜라민 과자나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위해상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적시에 걸러내는 시스템이 시범 가동된다.


□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롯데마트, 대한상의와 함께 4월 7일 롯데호텔월드에서『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동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 이날 협약식에서 지식경제부 임채민 1차관, 환경부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 기술표준원 송재빈 제품안전정책국장,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이사,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유통산업 선진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정부-유통업체 간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 금번에 착수하는『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시범사업은


○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는 코리안넷*을 통하여 롯데마트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 코리안넷(KorEANnet) : 국내외 1.5만여 수입?제조업체의 110만개 상품에 대한 정보(바코드번호, 업체명, 상품이미지 등)를 저장, 유통업체에 실시간 제공 중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01년부터 제조.유통업체에 동 서비스 무료 제공)



- 전국 롯데마트 모든 매장의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위해상품의 경우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 또한 소비자에게 판매를 차단하는 동안 유통.제조업체가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함으로써,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경로가 원천 차단된다.


□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금번에 구축되는『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으로『정부-유통업체-소비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유통산업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협약식에 이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는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계산하는 도중에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차단되는 장면을 시연하였는데




○ 시연에 참여한 소비자는 “마트에서 우리 아이가 먹을 과자나 장난감을 살 때 멜라민이나 중금속 같은 물질이 들어 있을까봐 늘 불안 했었는데, 이렇게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판매를 막아주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히는 등 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 지식경제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의 全 매장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정보화(POS*시스템 구축)사업과 함께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POS(Point Of Sales) : ‘전자식 금전등록기’로 상품 바코드를 인식하여 상품데이터 및 매출을 관리




○ 또한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판매차단 시스템 활용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매장에는 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공동으로『안전매장 인증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며




○ 시범사업 중이라도 타 유통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유통산업 전체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