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화장품 5종 판매금지...풍선.고무장갑.콘돔까지 ' 석면공포' 보도관련
담당부서 의료기기허가심사팀

4월7일 조선일보 『화장품 5종 판매 금지…풍선.고무장갑.콘돔까지 ‘석면공포’』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탈크는 화장품.약품 외에도 풍선.수술용 장갑.고무장갑.콘돔에까지 널리 쓰이고 있어 ‘석면공포’는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탈크를 사용하는 품목은 의약용품에서 풍선, 콘돔, 일부 종이제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설명내용

○ “콘돔”은 WHO 가이드라인 “The male Latex Condom"에 따라, ‘탈크’, ‘운모(mica)’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