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오후 5∼9시엔 과자·라면광고금지해주세요”


과자와 라면 등 열량이 높고 영양성분이 적은 식품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고열량·저영양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오는 2010년부터 오후 5시∼오후 9시 동안 TV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의 경우 오후 5시∼오후 9시까지 광고를 금지하고 TV광고 금지 시간 이외에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간광고에도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광고금지 시간 이외에도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TV 광고 등을 하는 자에 대해 해당 광고의 내용 변경 또는 광고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패널티’ 조항을 신설했다.

안홍준 의원은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과다 광고는 분별력이 미숙한 어린이에게 구매 욕구를 자극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저해한다”면서 “현행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의 제한·금지규정은 구체적인 제한 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어린이 비만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어린이 비만은 곧바로 성인비만으로 이행돼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