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 (1)
담당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오늘(4.2)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 식약청장의 명령으로 시행될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에는 석면검출을 위한 시험법 3개가 포함되어 있다.
○ 신속한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식약청장이 새로운 탈크의 규격기준을 공표 시행하게 되면 관련업소는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이와 더불어 식약청은 탈크 원료 제조업소인 덕산약품공업(석면검출업소)과 수성약품(판매자 완제품에서 석면검출업소)에 대해서 제조과정의 적정성, 수입 및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오늘 시작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동 원료를 공급받은 제조업소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1: 탈크 원료제조업소 특별실태조사 개요)
○ 또한 지난 30일 판매 및 유통금지 조치한 품목의 시중 유통여부를 시.도에서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지방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지시하였다
□ 참고로 식약청은 석면함유 탈크의 유해성 문제와 관련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로부터 공식 의견회신을 받고 그 내용을 공개하였다.
(붙임 2 :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