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HACCP,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
담당부서 식품안전지원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관련 영업자가 보다 쉽고 적은 비용으로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HACCP 기준을 개정 고시(’09. 3. 27)하였다고 밝혔다.

※ HACCP(‘해썹’)은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hazard)를 분석(analysis)하고 이를 예방,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중점관리(critical control point)하는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 식약청은 영업자의 HACCP 적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선행요건관리기준(시설 및 위생관리기준)을 단체급식소는 100개에서 72개로, 제조업소는 55개에서 52개로 각각 조정하고,

※ 제조업소의 경우 ‘08. 4. 28 선행요건관리기준을 85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기 조정

- 작업장 배수 관리, 작업장 조도 관리기준 등을 시설관리 중심에서 현장 위생관리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 ○,×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평가기준 배점을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 점수제(0~3점, 0~5점 또는 0~10점)로 세분화하였다고 말했다.

○ 또한, HACCP 신규 교육 대상자와 정기 교육 대상자의 교육 내용을 매년 달리 구성하고, 영업자 등이 HACCP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HACCP 교육을 보다 알차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식약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어 HACCP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무상 현장기술지도, 관리기준서 작성 교육 및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시 개정 세부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마당->제.개정 고시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