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저소득아동 석식예산 삭감 납득안돼"
울산시,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에만 석식 지원
울산시가 최근 저소득 계층 아동의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오후6시 이후 야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보호를 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석식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구청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해 논란이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아동센터가 오후 6시 이후까지 아동을 보호하면 석식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지원방침을 변경, 오후8시까지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와 참여 아동에 한해 석식비를 지원하고,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가정 아동에만 저녁급식을 지원하기로 한 것.
이럴 경우 부모의 갑작스런 실직, 서류상 미비 등 기타 이유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 저녁식사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센터에 있더라도 센터가 오후 8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저녁 급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는 1일자 성명을 내고 " 위기가정 아동 어려움 도외시하는 지역아동센터 석식지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오히려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울산시에 요구했다.
울산시민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울산지역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학기 중 평균 센터이용시간은 7.19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기 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저녁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센터이용을 한다는 것이다.
2월 현재 울산시 51개 지역아동센터 석식 급식현황을 보면 ´야간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30개소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급식을 받는 아동은 690명에 달한다. 이 중 67%는 기초수급권 또는 차상위 아동이고 33%의 경우 일반가정 및 특별관리 아동으로 280여명에 달한다.
그나마 일반아동들도 차상위 신청을 해야 해당계층으로 인정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상 절차로 인해 부모의 무관심이나 절차의 복잡 등으로 행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대부분이다.
280여명의 아동은 비록 저소득가정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이번조치로 앞으로 서류상 저소득가구를 증명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센터에서 숙제를 하거나 머물더라도 석식은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울산시민연대는 "주요한 영양섭취를 급식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저녁 급식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현원 증가와 야간 요보호 수요 증가에 따른 급식 지원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영양 관리등 양질의 급식 제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시설의 도덕적 문제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평가체계의 마련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 예산을 축소하려는 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올해 초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 조직까지 꾸려 빈곤층 및 위기가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지난 2월 초 울산시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위기가구의 아이들이 굶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며 급식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석식예산 삭감방침을 내놓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며 일관성 없는 행정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데일리안울산 = 전용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