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많이 이용해주세요!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설치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08. 10. 20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 (http://cfscr.kfda.go.kr)』로 확대 개편한 결과 월평균 신고가 약 6.6배 이상 크게 증가 했다고 밝혔다.
※ ‘08. 10개월 평균 206건 (2,066건) → ’08. 11-‘09. 2월 평균 1,375건(5,498건)
○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인이 해당 민원의 조사기관과 행정조치 결과(처분·포상금 지급여부, 처분되지 않은 사유 등)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업계의 이물 발생 보고 센터와, 위반 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UCC 신고센터」도 설치하였다.
※ 온라인 신고 센터 개설로 신고 편의성이 개선되어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 증가 (‘08년 10월까지 13.7% → ’09년 1-2월 75.1%) 추세
○ ‘08년 소비자 이물 신고 현황(총 856건)을 보면 벌레가 26.9%(230건), 곰팡이 12.7%(109건), 금속 6.2%(53건), 플라스틱 4.7%(40건), 비닐 2.7%(23건), 유리 0.8%(7건), 기타 46.0%(39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 기타 : 원료껍질, 머리카락, 가시·뼈, 실, 고무, 종이, 탄화물, 털, 나무조각 등
- 이물은 각각 제조단계 34.9%(299건), 소비단계 32.9%(282건), 유통단계 12.1%(104건)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오인 신고 (61건), 허위신고 (1건), 신고취소·폐업·조사 불응 등 (109건)
□ 식약청은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이물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물 보고 등의 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하거나 부정·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운영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