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고 짠’ 급식도 학교에서 퇴출

이한성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소금, 설탕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이 이에 따르게 해 그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현행법에 학교급식과 관련해 단백질, 비타민 등의 섭취량과 관련된 영양관리기준은 제시돼 있으나 과다 섭취시 건강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학교급식에서 식품첨가물 등이 남용되고 학생들에게 성인병, 당뇨, 고혈압 등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m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자, 햄버거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