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식품 등 불법 판매 행위 적발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일간지 등 광고 매체에서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09.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여 192건의 허위.과대광고, 무신고 영업, 미승인 물질 사용 행위를 적발하여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해외사이트 83건(무신고 3건, 미승인물질 9건 포함), 국내사이트 96건, 일간지 게재 13건


○ 질병의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과 미승인 원료 등을 사용한 제품을 게재한 83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키워드로 검색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국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대해서도 키워드 광고 검색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였다

※ 국내에서 구매 대행 형태로 해외사이트의 제품을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입한 3개 업체 고발 조치




○ 또한, 국내 영업중인 96개 사이트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쇼핑몰 등의 판매 목록에서 삭제토록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제조업체에 대하여 행정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였다

※ 일간지 등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행위 13건도 행정처분 실시




○ 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터넷에서의 불법 제품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