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강화 법안 발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23일 어린이 및 학생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염분·유지류·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급식과 관련해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의 섭취량과 관련된 영양관리기준은 제시돼 있으나 너무 많이 섭취할 때에 건강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염분·유지류·단순 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에 관해서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처럼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급식에서 식품첨가물 등이 남용되고 학생들에게 성인병, 당뇨, 고혈압 등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염분 등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학교급식에서의 정크푸드 규제와 급식교육 강화, 실질적인 학부모의 참여권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급식행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