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입김으로 어린이식생활관리법 발목 잡혀"
신호등제·TV광고제한정책 무산, 정부 대책 촉구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종합대책'이 식품업계의 입김이 작용해 정책이 무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우수식품과 경고식품을 함께 표시하는 신호등제나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9시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TV 광고 제한 정책이 무산된 것은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어린이 먹을거리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2007년 2월27일 발표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종합대책’이 17일 정부의 국무회의 자리에서 시행도 되기 전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식품업계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현행 법규대로 추진된다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약 20%가 ‘고열량 저양양’ 제품으로 분류돼 광고 제한을 받게 되고 빨간 신호등을 받은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라고 환경연합은 주장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국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사고가 터지면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빈말뿐이었던 정부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먹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