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마스크 관련 소비자 정보 추가 알림
담당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 최근 우리나라의 황사 출현 증가로 국민들의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바, 시중에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의약외품) 허가현황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현재 황사방지 기능이 입증되어 황사마스크(의약외품)로 허가받은 제품은 11품목으로 아래와 같으며,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만 “황사방지” 또는 “황사마스크”등의 표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 소비자들께서는 제품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여부를 확인하시어 무허가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정보마당→위해정보공개→의약품→위해정보) 참고
□ 또한, 황사마스크는 “세탁하여 사용하지 말 것” 등 황사방지 기능을 위한 아래와 같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의 사항을 유념하여 사용하시어 황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
1. 세탁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산소 농도 18% 미만의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
3.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하여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하지 말 것
4. 면체를 찌그러뜨리거나 변형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마스크가 손상,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