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방지마스크 구입 주의 하세요”
담당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의약품관리과
- 유통 중인 황사방지마스크 중 1개 제품 부적합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황사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황사방지마스크의 안전한 선택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 식약청은 일부에서 황사방지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방지마스크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제품구입시 허가 및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황사방지마스크는 작년 3월 최초 허가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식약청에서는 황사방지마스크의 허가현황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외품 정보방→소비자를 위한 정보방)에 게재하고 있다.
※ 황사방지용 마스크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면부누설율,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제품만 “황사방지용”을 표기할 수 있다.
□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 마련한 「황사집중발생기간(3월~5월) 중 황사방지마스크 특별관리방안」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일반마스크를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중에 있으며,
○ 또한 허가받은 황사방지마스크 중 시중에 유통 중인 5개사 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세창안전,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이 성능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하였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식약청은 황사방지마스크에 대한 주기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우수한 성능의 황사방지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황사마스크는 일반약국 뿐만 아니라 동내 슈퍼나 대형 할인매장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