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 11곳 적발
식약청, 식중독 예방점검…봄철 야생독초 주의도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교내 매점 등 전국 1593개소를 대상으로 2월16부터 2월27까지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1개소에 대해 행정제재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도 등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식약청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신학기를 앞둔 시점에서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도·계몽에 중점을 두고 식재료 공급, 유통·구입·보관, 조리·배식 단계별로 소홀하기 쉬운 위생 관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식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냉장·냉동고에 보관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사항으로 바로 시정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식재료 공급단계부터 음식물 조리·섭취까지 단계별로 관계자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학기 초에 많은 학교들이 수련활동, 체험학습 등을 실시함에 따라 관광지 주변 및 리조트 내 음식점, 청소년수련원 등에서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개인이 별도로 준비한 음식물의 부적절한 보관 및 취급 등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행락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봄철에는 봄나물(원추리나물 등)을 충분히 데치지 않고 조리·섭취하거나, 봄나물과 혼동해 독이 있는 식물(독미나리, 박새 등)을 채취·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구토, 설사, 마비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봄나물 채취·섭취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정책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