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대비 , 학교 식중독 예방 점검 결과
담당부서 식중독예방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교내 매점 등 전국 1,593개소를 대상으로 2.16부터 2.27까지(2주간)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1개소에 대해 행정제재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지도.점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도 등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 신학기를 앞둔 시점에서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도.계몽에 중점을 두고 식재료 공급, 유통.구입.보관, 조리.배식 단계별로 소홀하기 쉬운 위생 관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는 식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냉장.냉동고에 보관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사항으로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 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식재료 공급단계부터 음식물 조리.섭취까지 단계별로 관계자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는 등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식약청은 학기 초에 많은 학교들이 수련활동, 체험학습 등을 실시함에 따라 관광지 주변 및 리조트 내 음식점, 청소년수련원 등에서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개인이 별도로 준비한 음식물의 부적절한 보관 및 취급 등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행락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봄철에는 봄나물(원추리나물 등)을 충분히 데치지 않고 조리.섭취하거나, 봄나물과 혼동하여 독이 있는 식물(독미나리, 박새 등)을 채취.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구토, 설사, 마비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봄나물 채취.섭취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1. 봄나물, 독초 등 참고 사진

2. 위반업소 현황(11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