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류에사용할수없는적색2호첨가물을사용한오피씨포도주스(과실음료)에대해전량회수대상제품입니다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유통 판매 금지 제품


※ 동 제품은 음료류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2호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