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특별 지도.점검결과 및 종합관리대책
담당부서 검사관리팀

-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부실 검사기관 과감히 정리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최근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 식품위생검사기관 전체(61개)를 대상으로 ‘08. 12. 17일부터 ’09. 1. 30까지 총 45일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허위성적서 발급 등 21개 위반 검사 기관을 적발하고, 지정취소.검사업무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보다 선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식품위생검사기관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부실 검사기관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 검사기관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금번 특별 지도.점검은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부정.부실검사 위주로 집중 점검을 하였으며, 지도.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 지도.점검결과 적발된 21개 검사기관 중 시험하지 않고 검사한 것처럼 허위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분석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등 8개 기관은 ‘지정취소’ 처분하고,

○ 검사일지.기록서를 미작성한 ‘웬디바이오’(경기도 성남시 소재)와 식품공전에 규정된 검사방법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주)에이엔드에프’(경기도 안산시 소재),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계명대 전통미생물자원센터’(대구시 달서구 소재) 등 13개 기관은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7일에서 1월까지 ‘검사업무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며, 세부 위반 내역은 붙임과 같다

※ 검사결과가 의심되는 36개 품목(13개 업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하였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계기로 식품위생검사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검사와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일 발족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후 유효기간(3년) 경과 시 재지정 심사하는 ‘지정일몰제’ 도입 및 검사능력 평가시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현장평가제’를 실시하고, ‘검사수수료 원가산출 신고제’ 한시적 시행, ‘시험검사 검증제도’ 실시, 국제적 수준의 ‘우수시험검사기관 제도’ 도입,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보급 등 획기적 제도개선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종합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관리대책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상정.확정(09.3.10)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위탁 검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적 책임감”을 자각하여 검사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식품위생검사기관별 위반 내역

2. 식품위생검사기관 종합관리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