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뭐죠?"
【춘천=뉴시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행이 10일 밖에 남지 않았으나 강원 춘천지역의 상인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위해 22일부터 초등학교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고열량.저영양 등의 유해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춘천지역 학교 인근에서 문구점과 분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 대부분은 식품안전보호구역과 관련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상인들은 이번 제도와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공문 또는 교육 등을 전혀 받지 못해 판매금지 물품과 유해식품의 기준 등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A 문구점의 경우 주인도 모르는 성분과 제조국 확인이 불가한 100~200원대의 간식류를 진열대에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지만 학교를 마친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문구점에 들어와 동전을 내밀며 이를 구입하고 있었다.
B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박모씨(45)는 "우리같이 영세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당하는게 일이다"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상인들에게 먼저 통보하고 입장을 들어줘야 하는게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
또 송모씨(46)는 "요즘에는 과자를 안팔면 아이들이 학용품도 사러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팔고 있다"며 "매상의 40%를 차지하는 것들을 팔지 못하게 되면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식약청에서 구체적인 지침서를 확정짓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며 "지침이 내려온 뒤 계도기간을 걸쳐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0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