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에 건강세 부과해야”


강재헌 교수, 비만에 의한 사회비용 증가 주장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고열량·저영양 식품 제조업체에 외국처럼 건강세 또는 비만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백병원 강재헌 교수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어린이식품 안전 및 영양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저열량·고영양 식품 제조업체에 세제 혜택, 연구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재정적인 부담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업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강재헌 교수는 “맛을 지키면서 저열량·고영양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제조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품질인증과 건강친화기업 지정만으로는 업체들의 큰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저열량·고영양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세제 혜택,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재정적인 부담을 고열량·저영양 식품 제조업체에 건강세 또는 비만세 부과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전 세계적인 금연정책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중 하나가 담배에 대한 중과세를 통한 담배가격 인상이었던 사실로 미뤄볼 때 건강·비만세 등 세제 방안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어린이 건강을 해치고 어린이 비만률을 높임으로써 의료비 상승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세제 방안은 명분도 있다”면서 “이미 미국, 영국, 스위스 등에서는 비만세를 부분 도입했거나 입법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와 식품안전특별위원회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기준 마련이 필요한 ‘어린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등 4개 고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학계, 식품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대거 참석해 자리가 모자를 정도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기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