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러한 형태의 식품도 건강기능식품이 된다
! -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

담당부서 영양기능식품기준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홍국 쌀, 껌, 식용유 등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인정된 제품은 충치발생위험감소를 하는 자일리톨 함유 껌, 다른 식용유에 비해 체지방 증가가 적은 식용유,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홍국 쌀등 3종 4품목이다.




※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08. 9)

※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제도 신설 : 관련규정 개정고시(‘08.11)




□ 식약청은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이 소비자에게는 제품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산업체에게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 아울러, 이런 제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대부분 섭취량이 정해져 있어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일반식품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안전성과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청의 개별 평가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