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보육시설) 위생 점검 결과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건강보호 및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지난 2월 전국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총 2,156개소를 점검하고, 비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6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현장 개선 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을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조사 결과 대다수의 어린이집 위생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지도하고 개선 조치하였다.

※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6개소), 위생취급 기준 위반 행위(1개소), 보존식 보관 및 시설기준 등 위반(12개소)

□ 식약청은 특히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를 상대로 운영되는 단체급식시설에 대하여는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되고 위생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 위반업소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