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자료('트랜스지방 제로 제로가 아니더라 보도 관련)
담당부서 영양평가과
조선일보 ‘09. 3. 3 (화) 『“트랜스지방 제로" 제로가 아니더라』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손숙미 의원이 입수한 식약청 대외비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301개 중 과자 231개에 “0” 표시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지방이 예외없이 일정량 함유
□ 설명내용
○ 식약청에서 ‘08년도에 수행한 과자류 중 트랜스지방 실태조사 결과는 대외비 자료가 아니며, 이미 공개하였음 (‘09. 2. 5, 보도자료 참조).
○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 1회 제공량당(과자류의 경우 30g) 트랜스지방이 0.2g미만 들어있을 경우 “0”으로 표기할 수 있음.
○ 미국, 캐나다의 경우에도 트랜스지방 “0”에 대한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천연적으로 유래하는 함량, 실험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 함량 미만일 경우에 “0” 표시가 가능함.
※ 제외국의 트랜스지방 “0” 표시기준 등
미국 : 1회 제공량당 0.5g 미만, 캐나다 : 1회 제공량당 0.2g 미만
일본의 경우는 트랜스지방 표시 자체를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트랜스지방 표시를 선도하고 있음.
※ 트랜스지방은 버터, 유제품 등에 천연적으로도 소량 존재함
○ 식약청에서는 트랜스지방 저감화를 집중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표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보다는 올바른 표시를 위한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