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조사 원료 사용 이유식 4개 제품 판매 중지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방사선조사 원료 사용 이유식 4개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조사를 통하여 시중 유통되는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 중 4개 제품(4개 업체)이 영·유아용 이유식에 방사선 조사(照射)된 원료 사용을 금지한 식품 기준·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식품 공전에 따르면 영·유아용 이유식에는 방사선 조사된 원료를 사용할 수 없음
○ 금일 오후 식약청장은 관련 4개사 대표에게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사용이 확인된 4개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지 및 자진 회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4개사는 ‘09.3.1(16:00)자로 판매 중지와 자진 회수를 하기로 동의하였다.
○ 금번에 유통 판매 금지되는 제품은 매일유업의 ‘3년 정성 유기농 맘마밀 12개월부터’, 파스퇴르유업의 ‘누셍 앙쥬맘 2’, 일동후디스의 ‘후디스 하이키드(고소한 맛)’, 남양유업의 ‘남양 키플러스 바닐라맛’ 제품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중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모든 이유식 제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와 제품에 대하여 공표하고 유통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사멸·살균 등의 목적으로 제한된 품목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52개국에서 230개 품목이 허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감자, 양파 등 26개 제품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가 허용되고 있다.
- 다만, 성장 발육기에 있는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해서는 완전한 영양성(wholesomeness)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된 원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에 대하여 WHO(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조사 기준에 따른 방사선 조사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방사선을 과잉 조사(照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인 ACB(Alkyl Cyclobutanone)라는 물질이나, 금번 식약청의 조사에서는 ACB가 검출되지 않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유식에 대해서는 방사선 조사된 원료의 사용을 금지한 현행 식품 기준 규격에 따라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유통 판매 중지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