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태국산 복어 불법 수입·유통’보도 관련 설명자료



2월 25일(수) 연합뉴스 등의 ‘맹독성 태국산 복어 불법 수입·유통’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태국에서는 복어를 식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어에 대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태국 정부가 ‘08.6.17일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복어에 대해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음을 통보
※ 우리나라는 태국과 수산물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태국 관할 당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08.6.18일 태국산 복어에 대해서 수입검사를 중단조치 하고 태국 측에 위조증명서 발급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음

태국산 복어 수입업자에 대해 세관의 조사 시 태국산 복어가 수입이 금지된 ‘08.6월 이후 태국산 금밀복을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
○ ’08년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금밀복은 식용 가능하여 수입 허용된 복어이며, 전량 복어독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음
※ 복어는 독성이 있어 자주복, 금밀복 등 21개 어종만 식용으로 허용

향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검사 시 원산지 허위신고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에 확인 요청하는 한편, 수입검사결과 통보 시 신고된 원산지 정보를 관할 세관에 통보하여 확인토록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