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료업체 금지첨가물 적색2호 쓰다 적발”
담당부서 위해사범중앙수사단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2호”를 첨가하여 제조 유통시킨 업체 1군데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적색2호”를 사용하여 약 7억2천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9.2.17.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적발된 이후부터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 중이다.
□ 미국 FDA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2호”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10.부터 사용을 금지하였다.
□ 한편 올해 2.9. 식.의약품 전반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범죄근절을 목표로 출범한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적색2호”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어린이기호식품인 캔디, 과자류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