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판매식품도 HACCP 적용 추진”
담당부서 식품안전지원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장.냉동 제품의 유통.판매 과정에 대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대형 할인마트 등 식품판매업소의 HACCP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냉장.냉동제품의 경우 유통과정 중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미생물 증식 및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식품판매업체의 HACCP 적용을 위해 대형 할인마트 1개 업체(GS마트)를 시범사업 참여업체로 선정하여 2월부터 7월까지 냉장.냉동제품의 유통판매 과정과 현장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 유통판매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분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HACCP 적용 모델을 개발하여 8월중에 보급하기로 했다.
○ 식약청은 유통판매단계에도 HACCP을 적용함으로써 식재료 전처리 단계, 식품생산 단계 등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 HACCP 제도가 도입되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무상 현장기술지도, 관리기준서 작성 교육 및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HACCP 지원사업단』(☎ 02-822-9933)에 문의